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아이스크림은 유통기한이 없다 ?꿀창고 2021. 12. 18. 11:50
여름이 찾아오면 남녀노소 할것없이 이 아이스크림을 찾기 마련이죠. 무더운 더위를 날리기 위한 피서로. 방안에 에어컨 틀어놓고 아이스크림 퍼먹는 게 국룰인데요.
여름이 끝나갈 무렵에도. 추워지면 아이스크림 먹을 일이 거의 없으니까. 오히려 더 생각나는 게 바로 이 아이스크림입니다.
무더운 여름엔 음식이 상하기 쉬워. 식중독을 예방하기 위해서라도 우린 제품에 표기되어있는 제조일지와. 유통기한을 확인하는 습관을 길러야하는데요.
우리가 흔히 먹는 아이스크림엔 특이하게도 유통기한이 적혀있지 않습니다. 다른 식음료 제품들에는 제조일자와 유통기한. 이렇게 두줄의 일자들이 적혀있지만. 아이스크림인 빙과류엔 제조일자 한줄만 적혀 있는 것을 볼 수 있죠.
독특하게도 아이스크림의 경우. 우리나라 식품 위생법상 유통기한을 별도로 표기하지 않아도 되는 거의 유일한 식품으로 규정되어 있습니다.
아이스크림 같은 경우 살균과정을 거친 후 영하 18도 이하의 냉동상태로 유통 시키고 보관하게 되어있는데. 영하 18도 이하의 냉동상태에선 세균이 증식하기 힘들거라는 관행이 규정에 일부 적용 된 것으로 보이는데요.
위의 규정대로라면 제조 후 10년이 지나도 제조일자만 제대로 표기해놓는다면 시중에 얼마든지 유통될 수 있다는 말이죠.
하지만 이건 어디까지나. 영하 18도 이하의 냉동상태에서 유통되고 보관되어야 한다는 전제가 깔려있습니다.제품을 배달하는 과정에서 냉동탑차의 기계적인 문제나. 판매업자들의 보관 방법에서 아이스크림이 녹았다 얼었다를 반복하게 되는 경우. 그 과정속에 증식된 세균들은 식중독을 일으키기 충분한데요.
실제로 한국 소비자원 조사에 따르면 2018년부터 2019년까지 1년간 아이스크림 관련 위해사례가 130건이 발생했습니다.
미국과 일본은 아이스크림 보관 적정온도를 전제해 제품의 품질변화 없이 맛있게 먹을 수 있는 기간을 표기하고 있고. 이탈리아는 아이스크림 유통기한 표기제를 시행하고 있다고 하는데요.
우리나라에서 빙과류에 대한 유통기한을 표기하지 않는 게 불법은 아니지만. 가끔 오래된 아이스크림은 형태도 좀 찌그러져있고. 성에도 많이 끼어 있어. 이거 먹어도 되나 싶을 정도로 찝찝한 경우가 있죠. 앞으로 아이스크림 먹을땐. 제조일자 확인 후 만들어진지 1년이 넘어버린 제품이나 개봉시 원형이 많이 손상되어 있는 제품이라면. 섭취를 피하시는 것을 추천드릴게요.
생각해보면 어느샌가 아이스크림 가격이 떡락했던 시절이 있었는데. 이제는 그 이유를 뭔가 알 것 같기도 하네요.https://www.youtube.com/watch?v=Pmqkp9i5sd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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