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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촉법소년도 감방에 갈까 ?
    꿀창고 2021. 12. 18. 00:45

     

    촉법소년은 10세 이상 만 14세 미만의 형사미성년자로서 범법행위를 한 소년, 소녀를 통칭하는 말입니다.

     

     

    한자로는 닿을 촉. 법 법. 적을 소. 나이 년을 쓰고 있으며. 간단히 말해 법을 어긴 아이들이라 해석할 수 있죠.

     

     

    이들은 형사처벌 받아야 할 범법행위를 했어도. 나라에서 정해 놓은 형사미성년자이기 때문에 형사책임 능력이 없다고 판단. 형벌이 아닌 보호처분을 받게 됩니다.

     

     

    보호처분은 소년재판을 통해 10단계로 구분되어 적용되는데요. 1호에서 10호까지 단계가 높아질수록 죄질이 나빠지고 그만큼 보호처분의 강도도 늘어나게 되어 있죠.

    8호, 9호, 10호부터는 소년원 송치가 이루어지고 최대 2년까지 그곳에서 생활 해야 하기 때문에 단순히 사회봉사하는 수준과는 다르단 걸 알 수 있습니다.

     

     

    물론 최대 2년의 소년원 생활이 솜방망이 처벌이라고 생각하는 사람들도 많습니다. 지난 2020년 중학생 렌터카 절도 운행 추돌사고는 촉법소년 제도의 부정적인 모습을 여실히 보여줬는데요.

     

    2020년 3월 중학생 8명이 서울 특별시에 한 업체에서 렌터카를 절도하여 대전까지 운전하다가 업체의 절도 추적시스템에 적발되어 경찰과 추격전을 벌였습니다. 그 과정에서 오토바이 배달대행 아르바이트를 하고 있던 한 대학생을 치어 죽음에 이르게 했죠.

     

     

    사고를 낸 범죄자들은 촉법소년이라는 이유만으로 솜방망이 처벌을 받았고. 사고를 낸 촉법 소년들의 태도도. 큰 문제가 되었습니다.

     

     

    결국 이들을 엄벌해달라는 국민청원이 미디어를 뜨겁게 달궜고. 정부는 형사미성년자 기준 연령을 14세에서 13세로 낮추는 등의 촉법소년 제도를 강화하는 방안도 모색해 봤지만 아직까지 개정되지는 않은 상황이죠.

     

     

    이 밖에도 촉법소년 관련 뉴스들은 심심찮게 볼 수 있는데요. 이런 기사를 볼 때면 답답할 뿐입니다.

     

     

    우리나라에는 약 열 개의 소년원이 있는데요. 이곳들은 현재 대외적으로 학교라는 명칭을 사용하고 있습니다. 즉, 특수교육기관으로 형벌의 집행이 아닌 소년 교화가 주 목적으로 운영되고 있는 시설이란 뜻이죠.

     

     

    그래도 소년원 생활은 사회와 달리 많은 부분 통제되겠지만. 소년원의 역할이 촉법소년들의 계도에 얼마나 큰 영향을 미칠지는. 회의적이라 생각하는 사람들이 많습니다.

     

     

    소년원 생활은 전과에도 남지 않아. 사회로의 복귀에도 지장이 없고. 철이 없는 범죄자들은 소년원 생활을 한 순간의 무용담처럼. 하나의 훈장처럼 받아 들이기도 하는데요.

     

     

    간혹 깡패 영화 보면 감옥생활의 횟수가지고 별 몇개 달고 나왔다 하면서 자랑처럼 이야기하곤 하던데.. 뭘 보고 배운 건지. 원래 저렇게 생각하는 사람이 이렇게 크는 건지. 답답할 뿐이네요.

     

     

    https://www.youtube.com/watch?v=MwV0H4uZP9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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